[1보]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받아…시장직 유지

김보라 안성시장이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시장은 이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평택=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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