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김보라 안성시장이 21일 오전 평택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정정화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이 21일 오전 평택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나오고 있다. 정정화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는 21일 공직선거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유권자 지지서명은 선거법상 경선이 아닌 (본)선거운동에 해당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며 “지지서명 자체가 경선운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한 게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판례상 방문을 받은 대상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경험한 사람들이 선거운동으로 인한 방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방문시점과 피고인 복장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으로 봐야 하므로 유죄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선거구민 2천여명을 대상으로 경선 및 선거운동을 위해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 명함을 나눠주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경선운동과정에서 선거구민의 서명과 날인 등을 받거나 기관 등의 사무실을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시장은 우석제 전 시장이 지난 2019년 9월 재산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해 4ㆍ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김 시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드린다.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평택=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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