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직원들이 의무경찰 대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본보 9월8일자 7면)이 사실로 드러났다.
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감찰계와 의무경찰계는 지난달 8일부터 중부서 방순대 직원 10명과 의경 100여명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폭언, 음주, 근무태만 등에 대한 감찰 조사를 했다.
이를 통해 인천경찰청은 중부서 방순대 2소대장과 3소대장 등이 의경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일삼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피해를 호소한 의경들은 이들 직원이 부대 내에서 술을 마시고 욕설과 함께 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찰청은 조사에 들어간 직후인 지난달 9일 이들 직원을 서부경찰서와 1기동단 등으로 전출 조치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천경찰청은 방순대 중대장도 이 같은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던 점 등을 지적하며 지난달 16일 삼산경찰서로 전출했다.
인천경찰청은 곧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대장·2소대장·3소대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해마다 2차례 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문제가 있는 직원은 즉각 징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경들의 불만사항과 관련해서는 매월 중대장이 인천경찰청 경비과장에게 대면 보고하는 등의 보고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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