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2년 넘게 방치한 혐의(사체유기)를 받는 피의자 A씨(47)가 체포 후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13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A씨가 출석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였다.
이날 A씨는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느냐”나 “사망 경위가 무엇이냐. 메모를 남긴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의 쏟아지는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어머니가 사망한 뒤 2년 동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을 받아 일부 사용했으며, 이 때문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A씨로부터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 봐 어머니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A씨가 어머니 사망 추정 시점인 2020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매월 약 30만원의 기초연금과 20만∼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아 모두 28개월 간 1천200만원을 부정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에게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체유기 혐의 이외에 추가 혐의 적용을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10시19분께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인천 간석동의 한 빌라에 출동해 어머니 B씨의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데 이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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