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금 때문에 어머니 시신 2년 방치한 딸 구속

백골 상태의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인 A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경찰은 집 안에서 발견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적힌 메모를 토대로 방치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경찰이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2년 넘게 방치한 혐의(사체유기)를 받는 40대 딸을 구속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사체유기 혐의로 A씨(47·여)를 구속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 B씨(사망 당시 76세)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직업을 가지지 않고, 어머니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2020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 등 약 1천200만원을 부정 지급받아 일부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A씨에게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봐 어머니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어머니 B씨의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집 안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라고 적힌 A씨의 메모를 발견, A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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