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 중에 사적실력행사 해당”... 임직원 2명도 업무방해 혐의 적용 공항公 “공익재산 보호 위한 것”
검찰이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운영권 갈등으로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골프장 후속 운영사 선정과정에서의 배임 의혹 사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업무방해 혐의로 김경욱 공항공사 사장과 임직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 등은 골프장 영업을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4월1일 중수도 공급을 끊고 같은달 18일에는 전기 공급을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검찰은 “협약기간 만료 후인 지난 2021년 4월 부동산 점유권원 등에 대해 재판 중인 상황에서 공항공사가 중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적 실력행사를 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20년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나온 배임 의혹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스카이72 측은 ‘인천공항공사가 낙찰자와 유착해 자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김 사장과 구본환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 등을 확인했으나, 김 사장 등이 임무 위배행위 등 낙찰자에게 이익을 주고 공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 등이 없어 이 같이 처분했다.
다만 입찰에 참여한 또 다른 업체가 김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유사 사건은 아직 처분 결정이 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이) 배임 행위로 낙찰자에게 이익을 주고 공항공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또 다른 배임 관련 고발 사건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공항공사는 입장문을 내고 “단전·단수 조치는 공익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문제없음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 비리와 배임 의혹이 무혐의로 밝혀진 만큼, (스카이72 측의) 공공재산 무단 점유 등 비정상적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사업자의 악위적 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는 판례를 정립하도록 재판에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