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엄마 A씨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엄청 미안하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장용준기자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4일 2살 아들을 3일 동안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엄마 A씨(2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30일부터 2월2일까지 3일동안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 아들 B군(2)을 혼자 집에 둔 채로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봉지수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실짐사)을 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엄청 미안하다”고 답했다. 이어 “사흘 동안 집 비우면 아이가 잘못될 거란 생각을 못 했느냐”,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밥을 준 게 언제냐”, “아이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나”라는 취재진 질의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2시에 집을 나간 뒤 지난 2일 오전 2시께 귀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사망한 아들을 발견하고도 1시간 30분이 지난 뒤에 119에 신고했고, 경찰이 그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3일 B군 시신 부검에 대한 1차 구두 소견으로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은 사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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