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2살 아들을 3일 동안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한 A씨(24·여)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내릴 수 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그러나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들이 먹성이 좋았다”며 “지인 부부가 일하는 카센터 일을 도우러 잠깐 나갔다가 돌아로 생각이어서 아들이 먹을 음식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의 아들은 생후 20개월이어서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없다.
A씨가 어린 아들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다른 학대 혐의가 있었는 지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인지 검토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부터 2월2일까지 3일동안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 아들 B군(2)을 혼자 집에 둔 채로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3일 B군 시신 부검에 대한 1차 구두 소견으로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은 사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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