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지정 가용 용지 부족 등 제한 전문가 “특정산업 예외 규정 마련해 입지 조건 풀어야” 국토부 “시·군 건의 수렴 중… 규제 완화 확답은 못해”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가운데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러한 제약으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공업지역 지정 및 대학 신·증설 등 인구를 늘리는 시설을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인 수정법은 도내 전역(1만197㎢)에 적용돼 있다.
수정법 대상은 크게 ▲과밀억제권역(수원시 등 14개 시, 이하 일부 지역 중복 포함) ▲성장관리권역(연천군 등 14개 시·군) ▲자연보전권역(광주시 등 8개 시·군)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중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기업이 사업용으로 신·증축하는 건축물이나 사들이는 토지에 대해 다른 지역보다 3배 많은 취득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공업지역을 신규로 지정할 때에는 지자체는 관내 대체 구역을 찾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수원시 등 도시화과 진행된 지자체가 가용 용지 모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또 30만㎡(이하 토지면적 기준) 이상의 공업지역을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으로 돼 있는 성장관리권역에는 연천군 등 인구소멸지역이 포함돼 있다. 31개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38.8%)보다 밑도는 연천군(재정자립도 15%)은 해당 법상 수도권으로 분류돼 정부의 공모사업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선 지원금이 지급되는 만큼 눈 뜨고 기업을 놓칠 구조에 놓여있다.
자연보전권역의 공업지역 지정은 3만~6만㎡으로 규정돼 있다. 6만㎡ 이하라는 한계 탓에 산업의 집적화가 어려운 마당에 광주시 등 일부 지역은 수정법 외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다수의 규제를 받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저렴한 땅값에 식품, 기계 등의 업종이 들어선 가운데 이러한 제약으로 나홀로 공장이 건설되는 등 체계적인 도시 관리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도내 모든 지역에 적용된 제조시설(면적 500㎡ 이상)에 대한 공장총량제도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 고시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배정물량은 274만5천㎡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총 4만9천㎡)는 별도다.
도는 매년 기업 유치에 따라 각 시·군에 물량을 배정 중이지만 이는 실적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미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공업지역 지정 제한을 풀어달라는 자연보전권역 등 시·군의 건의 사안을 수렴하고 있다”면서도 “수정법을 건드릴 경우 균형 발전을 주장하는 비수도권지역의 반발이 있는 만큼 규제 완화에 대해선 확답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핀셋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박사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둬 입지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수정법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복수의 법 적용을 받는 지역이 많으므로 체계 조정을 통해 중복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도권에 대한 중장기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공장총량제 조정 등 전반적인 사안을 담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정 필요성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에 착수한 상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