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행정동 2곳 이상 분할...풀어야 할 숙제 [선거구 획정 관전포인트]

용인을 284명·용인병 1만8천401명 상한인구수 초과
상현1동 혹은 상현3동 분할 일부만 용인정 편입해야

용인특례시 지도(법정동, 출처 용인특례시)를 토대로 표시한 21대 국회의원 선거구(용인갑-오른쪽, 용인을-왼쪽 아래, 용인병-왼쪽 위, 용인정-가운데). 경기일보DB 

 

용인특례시의 선거구 조정은 고차원 방정식을 푸는 것처럼 힘겨울 전망이다.

 

용인은 전체 인구가 107만4천650명(올해 1월 말 기준)으로, 4개 선거구 중 용인을(284명 초과)과 용인병(1만8천401명 초과)이 상한인구수(27만1천42명)를 넘는다.

 

▲갑 선거구(25만8천883명)는 처인구 일원 ▲을 선거구(27만1천326명)는 기흥구 일부 ▲병 선거구(28만9천443명)는 수지구 일부 ▲정 선거구(25만4천998명)는 기흥구·수지구 일부로 이뤄져 있다.  

 

초과 인원이 많지 않아 조정이 쉬워보이지만 갑 선거구와 정 선거구에서 상한인구수를 넘지 않게 받을 수 있는 인원이 각각 1만2천159명과 1만6천44명에 불과한 점이 문제다. 병 선거구 초과 인원을 정 선거구에서 한꺼번에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경기일보가 분석한 결과, 용인은 행정동 2개 이상을 분할하지 않으면 선거구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용인병의 경우 초과인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현1동(2만133명)을 정 선거구로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상현1동을 정 선거구로 조정하면, 용인정 인구가 27만5천131명으로 상한인구수를 초과하게 된다. 결국 용인병의 상현1동 혹은 상현3동을 분할해 일부만 정 선거구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용인을도 마찬가지다. 284명 초과에 불과하지만 정 선거구 혹은 갑 선거구 인근에 있는 용인을 신갈동(3만7천857명), 구갈동(4만1천346명), 동백3동(2만6천872명), 상하동(2만3천984명), 보라동(지곡동, 3만2천963명) 등이 모두 2만명을 넘어 분할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지난 8일 열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기남부지역 의견 청취’에서 용인 선거구를 5개로 조정(분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용인 인구를 4개 선거구로 나누면 평균 26만8천663명으로 상한인구수(27만1천42명)를 넘지 않기 때문에 5개 선거구로 분구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화성시 봉담읍을 화성병과 화성갑으로 나눠 특례선거구로 했던 것처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용인의 행정동 2개 이상을 분할해 특례선거구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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