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보행 전용 출입구’ 설치… 안심 등하굣길 만든다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김회철 도의회 교육위 의원 대표 발의
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
교육행정위 통과… 21일 본회의 상정

수원 송원초등학교 후문 통학로가 끊겨 있고 안전펜스도 설치돼 있지 않은 모습. 경기일보DB

 

수원특례시 송원초등학교 후문 통학로의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아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7월20일자 6면)이 나온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학교 출입문 주변을 포함한 인근에 보행 전용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회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학생 등·하교 보행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4년간(2019~2022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1천296건에 달하며, 이 사고로 1천439명이 다치고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도내 초·중·고교 2천600여곳 중 200여곳은 정문에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보·차도가 분리된 학교 중에도 ‘선’으로만 표시해서 구분해 둔 곳이 많아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례안에는 학교 출입문 주변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학교 인근 도로의 범위를 ‘학교 인근’에서 ‘학교 출입문 주변을 포함한 인근’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장은 학교 정문과 후문 등의 출입문 주변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학생이 많이 다니는 곳에 ‘보행 전용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학교장이 모든 여건을 고려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김회철 의원은 “학교 출입문의 보도와 차도 분리는 학생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길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안건 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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