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양주 모녀 살인 50대 男에 무기징역 구형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지난달 21일 남양주시 다산동 남양주남부경찰서에서 취재진이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용의자 A씨(가운데)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대현기자

 

남양주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절도,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씨(5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 피해자 유족 접근 금지, 보호관찰 등도 함께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1시30분께 남양주시 내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A씨(33)와 A씨의 어머니 B씨(60)를 흉기로 살해하고 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씨의 아이를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데려간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동의해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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