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직장 내 괴롭힘’ 복지시설 대표…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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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의왕지역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보조금 부정수령 혐의로 시로부터 고발당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의왕시와 의왕경찰서 등에 따르면 의왕시 공무원 A씨는 사회복지시설 대표 B씨를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의왕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B씨는 지난해 7월 시설장으로 취임했으나 동시에 수원 소재 사회복지시설에 4대 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상근의무를 위반하고 시설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이 지난해 9월 ‘B씨가 업무부당 지시 및 겸직 의심, 보조금 부정 수렴 의심, 수원 소재사회복지시설의 소속 실습생을 데려와 일을 시키고 있고 종사자에게 실습생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고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명시됐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기초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해당 시설에 상근해야 하고 허가받지 않은 겸직은 금지돼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한 결과 B씨가 수원 소재 사회복지시설에 지도자로 이름을 올렸음을 확인했다”며 “B씨가 지난해 7~9월 급여 및 4대 보험금과 시청에서 종사자에게 개별 지급하는 수당까지 합해 총 681만2천574원을 보조금 통장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확인했고 같은 해 10월 B씨의 건강보험득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는 “고발 내용은 사실과 달라 고발한 시청 공무원을 고소한 상태다. 수원시설 지도자로 근무하던 중 마무리할 업무가 남아 있어 허가받을 상황이 되지 못해 겸직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보조금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받은 보조금은 며칠 있다가 반납했다. 자부담으로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 데 시가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B씨가 지난 2021년 직원 채용 시 금품 요구 등 갑질을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해 조사한 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경기일보 2021년 10월27·28일자 10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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