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악성민원인을 응대하다 쓰러져 끝내 유명을 달리한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경기일보 8월17일자 1·7면)에 대한 공무상 순직이 인정됐다. 악성민원에 따른 공무상 순직 인정은 57년의 국세청 역사상 이번이 처음인데, 이와 관련해 유족들은 ‘다행스러운 결과’라는 입장을 전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족 등으로부터 순직의 당위성 등을 청취한 결과 공무상 순직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이는 지난 8월16일 민원팀장이 사망한 지 91일 만이다.
이번 공무상 순직 인정과 관련해 민원팀장의 유족은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그동안 순직이 인정되도록 가족들도 노력해 왔던 만큼 다행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인 것 같다”며 “이번 결과로 부모님을 포함해 가족들도 한시름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순직 인정과 별개로 누나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기남부보훈지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접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던 민원팀장은 지난 7월24일 세무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을 상대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민원인은 요건이 안돼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을 받지 못하자 언성을 놓였다. 실신한 민원팀장은 의식불명에 빠진 지 24일 만인 지난 8월16일 숨을 거뒀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 8월 말 유족과 협의를 통해 민원팀장의 사망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심사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사고 경위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해 공단에 제출했고, 공단은 세무서를 방문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직원 면담 등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 국세청은 사건 이후 전국 133개 세무서 내 모든 민원봉사실에 공무원증 형태의 휴대용 녹음기를 보급한 데 이어 지난 8월30일에는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간 국세청에서도 사망한 민원팀장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통상 6개월 걸리는 심사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었다”며 “민원팀장이 국세청에 남기고 간 유산인 악성민원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동화성세무서와 유족은 화성동탄경찰서에 해당 민원인을 고소·고발한 가운데 해당 사건은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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