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 접수와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민생 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소비쿠폰의 부정 유통을 단속하기 위해서다.
4일 시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대상자의 84.8%인 52만9천여명이 신청했고 1인당 15만원에서 40만원이 지급되는 1차 소비쿠폰의 경우 지급된 지원금이 875억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시는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목격됨에 따라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외에도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하나로 지급되는데 양도가 쉬운 선불카드의 이점을 악용해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진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안산은 선불카드 지급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 선불카드 지급을 채택한 타 지자체에 비해 부정유통 우려가 적은 편이지만 신용·체크카드로 물건을 사지 않는 경우나 실제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 등 부정 유통 방식이 가능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쿠폰을 불법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을 반환은 물론이고 위반 정도에 따라 5배 이내의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허위 거래로 소비쿠폰을 수취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물품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소비쿠폰 부정 유통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기존 취지를 벗어나 대형마트나 대기업 판매점 등에서 소비될 가능성도 있다”며 “위반 사례를 발견하는 시민들은 지체없이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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