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직원 “위조문서 안 속아”…‘눈썰미 행정’으로 공공사업 투명성 제고

부천시 체육진흥과, 위조문서 막고 ‘신뢰 행정’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 제공

 

부천시 체육진흥과 공무원이 민간업체의 문서 위·변조정황을 간파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알려져 행정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체육진흥과 이아름 주무관은 지난달 23일 '겨울철 실외 아이스링크 설치·운영 및 철거 용역' 제안서를 제출한 A업체 측이 포함한 실적 증빙자료에 의문을 품고 서울 구로구청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서류에는 구로구청이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 실적확인서가 포함돼 있었다.

 

이 주무관은 다음날인 24일 구로구청 체육진흥과 및 재무과 담당 직원과의 통화를 통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구청 기록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구로구청 담당 직원은 해당 사업이 준공되지 않았고 현재 소송 중이며, 직인도 구청 발급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시는 이에 즉각 해당 문서가 허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 확인 공문을 발송했고 지난달 29일 구로구청으로부터 ‘발급 사실 없음’이라는 공식 회신을 받았다.

 

시는 같은 날 A업체에 입찰 참가자격 결격을 통보하고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행사를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제229조에 따라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때도 동일한 처벌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는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인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서류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정확한 판단으로 부정 행위를 막아낸 해당 직원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행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 입찰과 관련한 서류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제안 업체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도 체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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