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빠른 승인 절차를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5월30일 고시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신규 정비예정구역 24곳 중 13곳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승인 신청을 접수했으며 지난 4일 기준으로 다섯 곳의 추진위를 승인 완료했다.
이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 점을 반영한 것으로 과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를 구성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토지주 과반수 동의만으로 추진위를 먼저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서류 검토 및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 운용을 가능하게 했다.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부림마을을 시작으로 인덕원중학교 주변(B블록), 수촌마을(A블록), 대흥아파트 주변, 박달신안아파트 일원 등 총 다섯 곳의 추진위 설립을 신속하게 승인했다.
남은 승인 신청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향후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돕기 위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관심 등을 반영해 신속하게 승인 절차를 진행했다”며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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