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커진 4色 특례시... 지방분권 ‘新바람’ 솔솔 [창간 37주년, 파워 경기]

수원·용인·고양 이어 올해 화성 특례시 출범
100만 규모 걸맞은 법적 지위 확보 고군분투
특례시 “도농상생 앞장, 지방시대 구현 온힘”

2022년 1월13일. 당시 경기도내 인구 100만명 이상 지자체였던 수원·용인·고양시는 ‘특례시’로 다시 태어났다. 대규모 지자체가 행정 수요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권한을 갖고 시민 체감형 행정을 전개,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자는 게 주요 취지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 창원이 함께 특례시로 출범했고 올해는 화성시가 특례시 대열에 합류했다.

 

출범 3주년을 맞이한 지금, 경기도 4개 특례시는 정부로부터 꾸준하게 행정·재정 권한을 추가로 얻어내며 전국 최대 규모 지자체 경기도의 발전상을 견인하고 있다. 또 이들이 모인 전국특례시장협의회는 특례시 법적 지위 보장, 권한 확대 근거법 제정을 위해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다. 경기일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파워경기’의 첨병이자 견인차 역할 중인 특례시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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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특례시장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특례시 간 상생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 당차게 출범 후 3년...꾸준히 늘어가는 특례시 권한 확대

 

현재 수원·용인·고양·화성특례시는 정부, 경기도로부터 17개 기능 사무를 이양받아 행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제도 시행 직전 △지역개발 채권 발행 △50층 이하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설립 및 등기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신청서 제출 △5급 이하 직급·기관별 정원 책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등 7개 사무 권한 이양을 결정, 특례시 출범과 동시에 사무 권한을 부여했다.

 

이후 2023년까지 도내 4개 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항만 개발 및 항만 구역 공유수면 관리, 관광특구 지정 사무, 지방세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사무 등 10개 기능 사무를 추가로 이양받았고, 현재까지 지역 개발과 세수 확보, 주민 복지 급여 수혜폭 확대 등 지방자치의 순기능 수행에 앞장서고 있다.

 

다시 2년이 지난 지금, 특례시들은 정부, 광역 지자체가 수행하던 행정 사무 권한 이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광역단체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지역 개발 사무를 특례시로 이전하는 게 핵심으로 지역이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을 전개하는, 지방자치의 이상향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분권 실현 기구 지방시대위원회는 △51층 이상,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승인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수립 △대도시권 광역 교통기본·시행 계획 수립 관련 의견 제시 △산업단지 개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승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조정대상 지역 지정·해제 의견 제시 등 26개의 사무가 특례시에 추가로 이양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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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특례시장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특례시 간 상생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 특례시 퀀텀점프 위한 열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정부의 추가 이양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자 특례시의 숙원인 ‘특례시 지원 특별법’도 특례시의 줄기찬 요구로 정부, 국회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특례시 법적 지위 부여’, ‘재정 특례 부여’ 두 축을 핵심으로 하는 법 제정 움직임은 지난해 3월부터 본격화했다.

 

정부의 관련법 제정 계획 발표 이후 지난해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이 특례시를 광역시 다음 가는 행정구역 단위로 명시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민주당 김성회, 김승원, 손명수, 이상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 등은 지난해 11월까지 △별도 회계 설치를 통한 특례시 특별 재정 지원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를 통한 특례시 제도 안착 △연도별 특례시 사무·재정 특례 계획 수립 및 전개 △특례시에 대한 광역단체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 등이 담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연속 발의했다.

 

현재 정부, 국회의원이 발의한 이 10건의 특례시 관련 법안은 모두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회부 등에 따른 탄핵 국면, 여야 대립 등이 난관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말 특례시 행정·재정 지원을 담아 제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정부안, 지난 3월 비슷한 취지의 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발의 법안이 추가로 상임위 소위에 회부되는 등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특례시 활성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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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13일 염태영 당시 수원특례시장이 수원특례시 출범 기념식에서 특례시 깃발을 전달 받고 있다. 수원시 제공

 

■ 밖으로는 위상 강화, 안으로는 인구감소지역 협력... 지방시대 청사진 구현 앞장

 

안팎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국 5개 특례시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에 특례시 권한 확대와 위상 강화를 건의하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이자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특례시가 경기도 전체의 경쟁력을 견인할 첨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9일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지방자치법 개정 의원발의안 처리 및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특례시에 대한 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으로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행 여건 제공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례 사무 적극 발굴·이양 등이 담겼다.

 

특례시는 지방시대 중심지 부상을 위한 인구감소지역과의 상생에도 나서고 있다. 5개 특례시는 ‘인구감소지역 및 특례시 공동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4월 정부에 △유휴재산을 활용한 귀농·귀촌 지원 기반 조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사업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별 도농 교류 사업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통과 등에 힘쓰는 한편 지방 소멸을 막는 도농 상생에도 앞장서며 대한민국의 중대 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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