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 폐지·개정” 한목소리… 법안 추진땐 딴목소리
의원 44명 공동발의 ‘수정법’ 대체입법안 1년 넘게 낮잠
차명진의원 수정법 개정안 임시국회 재논의 요청도 무관심
경기지역 국희원들이 선거 때마다 제시하는 단골메뉴가 있다. 바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폐지’ 혹은 ‘개정’ 약속이다.
각종 규제에 얽매여 신음하는 주민들에게 사탕발림처럼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이뤄진 적은 거의 없다. 문제는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있는데, 단순히 일부 법안만 내고 할 일을 다했다고 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 수정법 폐지·개정 공약 누가했나
신상진 의원(한·성남 중원)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정법을 폐지하고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대체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광덕 의원(한·구리)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약속하며 “이명박 정부와 함께 수도권 정비계획을 과감히 폐기해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 및 해제토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진섭 의원(한·광주)은 “18대 국회가 출범하면 초반부터 수정법 폐지를 공론화하고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정법 폐지 법률안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법률안 또는 수도권발전특별법을 제출한다”고 공약했으며, 이범관 의원(한·이천 여주)도 “수정법 폐지하고 대체입법 추진, 정비발전지구 도입 지정” 등을 약속했다.
차명진 의원(한·부천 소사) 역시 수도권 규제 철폐를 내세우고, “경기도에 대학·공장 신설 허용, 군사보호구역·자연보호구역 축소, 공공기관 이전 반대” 등을 주장했고, 유정복 의원(한·김포)도 “수도권의 각종 규제완화 및 철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정법 개정안의 경우, 이화수 의원(한·안산 상록갑)은 “수도권 규제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으며, 박순자 의원(한·안산 단원을)도“수도권 규제, 과감히 걷어내겠다”면서 “필요시 ‘수정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 확보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황진하 의원(한·파주)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대폭 완화 및 해제, ‘접경지역지원법’ 개정 추진과 함께 수정법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를 공약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비서실 경력을 갖고 있는 김영우 의원(한·연천 포천)도 ‘중복된 규제완화’를 지적하며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만이라도 수정법의 예외를 적용할 것을 건의하는 등 각 분야별 인수위원들과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 허우적대는 법안 개정
이처럼 의욕적으로 수정법 폐지·개정을 약속했지만 진행 상황은 극히 부진하다.
차명진 의원이 수정법을 폐지하고 수도권의 공간계획체제 구축 및 광역 발전구상을 가능하도록 한 내용의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009년 9월에 대표발의했지만 현재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1년 넘게 잠자고 있다. 이 법안은 44명 의원이 공동발의로 동참했으며 이 중 20명이 도내 의원이다.
개정안의 경우, 정진섭 의원(2008년 9월)을 시작으로 김영우(2008년 9월)·유정복(2008년 11월)·김성수(양주·동두천, 2008년 12월)·안상수(과천·의왕, 2009년 2월)·정미경 의원(수원 권선, 2009년 3월) 등 6명의 도내 의원이 잇따라 개정안을 제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진섭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 등이 소위에서 수정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비(非) 수도권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힘겨운 상황이다. 또 도내 의원들이 반드시 수정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의지와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어 향후 처리전망은 지극히 불투명하다.
특히 민주당 도내 의원들의 무관심은 도를 넘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수정법 개정안 등은 모두 한나라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제출한 것이고 민주당은 극히 일부 의원만이 수정법 폐지 혹은 개정 관련 법안에 공동발의로 동참했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도가 비수도권의 반발을 우회적으로 피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정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향후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비발전지구 도입범위를 놓고 현실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에서 적용범위(접경지역 혹은 자연보전권역 일부지역 포함 여부)를 놓고 정부와 줄다리기가 불가피하고, 도내 의원간 논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통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수도권정비계획법이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난 1982년 12월 제정, 공포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안에서의 다른 법령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또 법안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며 권역별로 각종 규제를 정하고 있다.
특히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등을 인구집중유발시설고 규정, 종류와 규모에 따라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권역에 따라 대학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시설)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
또 100만㎡ 이상의 택지조성사업, 30만㎡ 이상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등도 입지가 제한된다.
여기에 팔당특별대책2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중복규제로 인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민선 지방자치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 및 폐지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수도권 개발에 부정적인 비수도권의 반발로 인해 진전된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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