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노출 범칙금'에 대처하는 낸시랭의 자세… "나 잡아봐라, 앙"

과다노출 범칙금 소식이 전해지면서 낸시랭의 패러디와 셀카가 시선을 모았다.

11일 팝아티스트 낸시랭은 자신의 트위터에 "나 잡아봐라. 앙"이라는 글과 함께 5만원권 화폐 속 신사임당에 비키니를 합성한 패러디 작품을 공개했다.

지폐 속 신사임당은 가슴이 깊게 파인 하얀 비키니를 입고 어깨에 낸시랭의 고양이 인형 '코코샤넬'을 얹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낸시랭은 5만원짜리 지폐를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의 셀카도 함께 공개해 보는 이들의 웃음과 공감을 자아냈다.

낸시랭 과다노출 5만원 벌금 셀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낸시랭 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 개의치 않겠다는 뜻?", "낸시랭 과다노출 '앙' 시리즈 없어지나요", "낸시랭 과다노출 빼면 시체 아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예나 기자 yen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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