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겨울 중징계, 전화기·송혜교 화장품·조인성 양복 등 "많이 보인다 했어"

'그 겨울' 중징계, 전화기·송혜교 화장품·조인성 양복 등 "많이 보인다 했어"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가 지나친 간접광고로 인해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등 부당한 광고효과를 제공한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그 겨울'은 지난달 13일과 14일 방송분에서 주인공 오영(송혜고 분)과 오수(조인성 분)가 인터넷 기반 집전화 서비스의 '얼굴인식 및 음악 추천 기능', '움직임 인식·녹화 및 전송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해당 제품의 전면을 약 2초간 노출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2항을 위반한 것이다.

그동안 '그 겨울'은 송혜교의 화장품 브랜드, 조인성의 양복 브랜드, 주인공들이 주로 만나는 카페 등의 기업명을 자주 노출해 극의 몰입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MBC '보고싶다'는 극중 "자기야 OO홍삼 먹어"라는 등장인물 휴대폰 알람음성을 통해 협찬주의 이름을 부각시키고 간접광고주의 카메라를 소품으로 노출시키면서 제품이름과 기능에 대해 언급하는 문구를 반복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또 SBS '청담동 앨리스'는 특정 스마트폰 사용 장면을 클로즈업으로 보여주고 출연자가 일하는 장소로 설정된 간접광고주의 매장에서 제품의 특징과 장점을 언급하는 장면을 연출해 '경고'를 받았으다.

이밖에도 SBS Golf '키움증권배 고교동창 골프최강전', MBC SPORTS+ '지마이다스배 프로야구선수 3쿠션 당구대회', SBS E! '서인영의 스타 뷰티쇼' 등 스포츠와 여성 프로그램의 노골적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포함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그 겨울 중징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 겨울 중징계 간접광고 정말 많이 보이긴 한다", "그 겨울 중징계 이미 종영된 드라마들도 꽤 있네", "그 겨울 중징계 앞으로는 주의하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예나 기자 yen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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