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가 악성 루머를 퍼트린 누리꾼과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8일 아이유 측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이유가 A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먼저 선처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는 "소속사가 아이유의 의견을 수렴해 고소를 취하하고 A씨는 사회봉사 200시간을 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아이유의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악성 루머를 퍼트린 누리꾼 A씨에 대한 고발을 취소해 사건을 종결했다.
한편 앞서 A씨는 지난 5월말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 멤버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어내 인터넷에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유는 마음씨도 참 곱네요. 저걸 용서하다니", "아이유 합의, 이젠 악성 루머는 진짜 없어져야 된다", "아이유 파이팅!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신지원 기자 sj2in@kyeonggi.com
사진= 아이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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