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소방검사 면제 ‘관리 구멍’ 市, 불법용도 변경 수년간 이행금 건축법·소방법 따로따로 ‘엇박자’
군포시 산본동 애스톤하우스 웨딩뷔페홀이 화재발생 요소가 산재,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다는 지적(본보 15일자 10면)이 일고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가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돼 2년간 소방검사가 면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건축법상 불법용도 변경으로 인해 시로부터 수년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어 소방법 따로, 건축법 따로라는 법의 이중성 논란까지 야기하고 있다.
시와 군포소방서에 따르면 애스톤하우스 웨딩뷔페홀은 지난 2013년 8월 다중이용업소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민간 자율소방안전 관리정착을 위해 시행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한다는 명분으로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선정됐다.
우수 다중이용업소로 선정되면 향후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등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된다.
그러나 이 업소는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지정됨과 동시에 웨딩홀 2천940㎡중 1천70㎡면적을 판매시설로 인가받았으나 불법용도 변경해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면서 시로부터 6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우수관리업소로 선정되면서 받은 안전교육 면제 등의 혜택이 오히려 안전불감증을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대목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 업소가 건축법상 판매시설로 허가가 나온 상태여서 소방안전우수관리업체로 선정되었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2년간 모든 안전교육 대상에서 열외되는 혜택은 위험천만한 결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서 관계자는 “선정은 자율적으로 소방안전이 잘 이뤄지고 있는 업소에 대해 법적으로 선별해 주는 것이며 2년마다 재선정해 안전관리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우수업소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애스톤하우스 웨딩뷔페홀의 경우,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법사실이 발견돼 계도조치를 취했고 시정이 안되면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군포=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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