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고위험국 외국인, 국내 체류 엄격해진다

정부, 장기체류 비자신청 땐 지정병원 건강진단서 의무화

안산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 결핵환자가 증가하고 치료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대책이 요구(본보 14일자 10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이 국내 장기체류 비자신청 시 재외공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14일 법무부 및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외국인 결핵환자는 2013년 1천737명이 신고돼 10년 새 8배가 증가했고 다제내성 결핵과 같은 난치성 결핵환자가 의료혜택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빈번해 해외유입 결핵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장기체류(3개월 이상) 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전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체류 중에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환자(다제내성결핵환자 포함)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향후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은 ‘결핵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 체류기간연장 제한은 물론 출국조치하고 재입국 제한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인구 10만명당 결핵환자가 50명 이상인 나라를 결핵 고위험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 중 입국자가 많은 국가는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18개국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한해 약 4만명의 결핵환자가 신고되고 약 2천300여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질병부담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결핵집중관리대상자가 재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이는 단기비자 신청시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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