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없는 ‘IC단말기 의무화’ 직격탄
업체마다 기존 배달대행 이용 ‘난항’ PG사 통한 차선책 마련
늘어난 결제단계 카드수수료 두배↑…“영세업체 피해 떠안아”
정부에서 스마트폰 결제 단말기의 IC인증 기준을 만들지 않아 쓸 수 없게 된 배달대행 서비스(본보 8월 12ㆍ14일자 1면)를 이용하려고 치킨, 피자전문점 등을 운영하는 영세업자들이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두 배가 넘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주 배달기사를 고용하지 않는 영세업체의 경우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6일 배달대행업계에 따르면, 상주 배달기사 없이 영업을 하는 영세업체가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상품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기존에 쓰던 스마트폰 결제 단말기로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업체에서 대안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PG사를 통할 경우 기존 방식보다 수수료가 두배 비싸 영세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PG사는 온라인 상에서 물건, 용역을 살 때 결제정보를 받아 카드사와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LG유플러스, KG이니시스 등이 대표업체다.
기존 방식대로 스마트폰 결제 단말기를 통해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결제 대금의 1.5~1.9%만 카드사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반면, PG사를 통하면 2.5~ 3.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결제 과정에서 ‘영세업체→카드사’ 2단계였던 방식이 ‘영세업체→PG사→카드사’ 3단계로 늘어나면서 수수료가 증가한 것이다.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업체는 매출 규모가 작고 영세해 한달에 100여만원의 월급을 주고 상주 배달기사를 두기 어려워 수수료 증가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결제 대금이 즉시 입금됐던 기존 방식과 달리 PG사를 통해 결제하면 1~2일이 지난 후에 결제 대금을 받아야 한다.
광명시에서 치킨ㆍ피자가게를 운영하는 K씨는 “요즘 주문 숫자가 적어 상주기사를 둘 형평은 안되고 어쩔수 없이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결제방식이 달라지면서 수수료가 두 배나 비싸졌다”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몇백원, 몇천원 차이라고 하지만 우리같이 작은 가게는 그게 쌓이면 큰 타격이 된다”고 하소연 했다.
한 배달대행업체 관계자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점처럼 규모가 큰 곳은 PG사를 통한 수수료가 2.5% 수준으로 낮지만, 일반적인 영세업체는 대부분 3%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영세업체의 부담이 늘어나면 배달대행 이용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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