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전 ‘사전신고제’ 법무부에 건의

“강력범죄 저지른 불법체류자 ‘유유히 출국’ 막아야” 
여주·광주서 살인 후 본국 도피 잇따라
본보 보도후… 경기경찰, 제도 개선 요구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자에 대해 별다른 확인조치 없이 자진출국만 유도(11월26일자 6면)하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할 때 최소 2일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사전 신고제 도입’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불법체류자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뒤 아무런 제지 없이 본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본국으로의 도주를 목적으로 자진출국 의사를 법무부에 타진했을 때 출국 시점을 48시간가량 지연시켜 경찰이 수사할 시간을 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사전 신고제’ 도입을 요청했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 사유에 대한 진위 조사를 더 철저히 하고, 관할 경찰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당국에 단속된 경우엔 한 달가량 외국인 보호소 등에서 보호조치를 받으며 조사가 이뤄지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를 상시 운영하면서 범죄와 연루된 불법체류자가 아무런 제지 없이 출국하고 있다.

 

변창범 경기경찰청 강력계장은 “자진출국제도를 악용, 범죄를 저지르고 본국으로 출국하는 불법체류자들이 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법무부에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면서 “앞서 벌어진 여주와 광주 사건은 피의자들이 당국에 자진 출국 의사를 타진한 뒤 이틀 정도 출국이 유예됐다면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월 여주에서는 50대 농장주를 납치·살해하고 암매장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2명이 본국으로 출국했으며, 지난달에도 광주에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내국인 남성을 살해한 뒤 다음날 오전 중국으로 출국하기도 했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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