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본보 보도후 필수시설 기준 하향 조정
수원컨벤션센터 내 지원시설용지 민간사업자 공모가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본보 1월20일자 1면)에 휩싸인 가운데 수원시가 공모 지침서를 대대적으로 정정 공고했다.
구체적으로는 특혜 논란에 중심이었던 백화점과 호텔, 수족관(아쿠아리움) 등 필수유치시설에 대한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 지원시설(상업)용지 민간사업자 공모 (정정) 공고’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모지침이 특정 대기업에 유리하게 돼 있다는 본보 보도 6일 만이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31일 ‘수원컨벤션센터 지원시설(상업)용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공고했으며 백화점과 호텔, 수족관 등 필수시설유치 기준이 특정 대기업에 유리하게 명시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날 정정 공고한 수원시의 공모지침을 보면, 필수시설인 백화점 부문이 백화점 5만㎡ 이상 규모, 1개 이상 운영, 3개년 이상 영업 지속에서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영업장 면적 2만2천500㎡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거나 운영했던 사업자로 정정됐다.
호텔 부문은 250실 이상 규모의 관광호텔 1개 이상 운영, 3개년 이상 영업 지속이라는 지침이 250실 이상의 관광호텔을 운영했거나 운영하는 사업자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었던 수족관 부문은 수조 용량 2천t이 900t으로 낮아졌고 1개년 이상 영업 지속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이와함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경합이 없으면 토지예정가격 이상만 제출하면 선정됐으나 정정 공고에서는 심의위원회를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협약이행보증금은 토지매매대금의 5%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됐고 내부적으로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정정 공고했다”면서 “대규모 사업인 만큼 진입 장벽은 낮추되 사업을 지속할 능력이 있는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협약이행보증금을 올렸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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