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_ 학교예술강사 사업 이대로 좋은가] 상. 경기도내 올스톱 위기

문체부·진흥원, 근로계약 ‘면피행정’ 사태 키웠다

오는 3월 개학을 앞두고 예술가를 학교에 파견해 전문 교육을 펼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경기도에서는 진행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채 표류 중이다. 

해당 사업을 기획한 문화체육관광부, 총괄 주관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기도 권역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경기문화재단 등이 예술강사 노조와의 단체 교섭과 근로 계약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보는 3회에 걸쳐 해당 사업의 문제점과 원인 등을 집중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경기도내 학교예술강사 사업이 ‘전면 중단 위기’에 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해당 사업을 수탁 관리 운영 중인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2016년 학교예술강사 고용계약 체결 불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학교예술강사사업’은 예술 부문 전문인력을 학교에 투입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시작했다.

2005년부터 진흥원이 총괄 주관, 2012년부터 경기도를 비롯한 16개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위탁 운영 중이다. 도는 경기문화재단 내 센터(팀) 계약직 3명이 담당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전국 8천216개 학교에 8개 장르의 예술가 4천916명을 파견, 도내 1천293개교에 566명의 강사를 투입(총 수업시간 14만8천200)했다. 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가 정규 또는 방과후 수업으로 해당 사업을 활용 중이다.

 

하지만 센터가 ‘2016년 학교예술강사 고용계약 체결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당장 오는 3월부터 도내에서는 학교예술강사 수업 진행이 어렵게 됐다. 센터는 지난 15일 문체부와 진흥원에 ‘강사 근로계약 일원화’를 촉구하며 예술강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진흥원과 ‘2016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위탁 계약’ 역시 하지 않은 상태다.

 

센터가 350여 명의 강사들과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지난해부터 임금 체불 등으로 진흥원과 전국 지역센터에 대해 고소ㆍ고발을 진행 중인 예술강사 노조와의 단체 교섭부터 각종 법적 책임을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조는 지난 13일 진흥원 게시판에 도를 시작으로 전국 지역센터에 대한 신고 및 고소ㆍ고발 방침을 밝힌 상태다.

 

전지영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은 “사업의 예산권과 운영규정규칙재정권 등은 진흥원에 있고 센터는 강사 선발과 배치 등 운영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로서 법적 책임이나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수 백여 명의 강사와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 (센터가 소속된)재단은 중견기업이 돼 어린이집 의무 설치 등 법적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된다”며 “이에 지난해부터 계약 주체 중앙 일원화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체부 서영길 과장은 “당장 3월부터 진행해야 하는 계약을 진흥원에서 해달라는 것은 무리다. 2017년부터 진흥원이 맡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류설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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