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청소용역근로자 노동착취 ‘논란’

대행업체 대부분 1주일에 60시간 일해
홍종수 시의원 “최저시급도 못 받아”

수원시가 재활용품이던 스티로폼 상당수를 소각용으로 규정하면서 가계 혼란(2일자 1면)이 빚어진 가운데 수원지역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이 최저 시급과 법정근로시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홍종수 시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관내 13개 대행업체 중 8~9개 업체 근로자의 실제 일주일 근로시간은 약 60시간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현 법정근로시간은 주 48시간이며 홍 의원 주장대로라면 청소 근로자의 시급은 운전원 5천925원, 미화원 5천711원에 불과해진다. 현 최저 시급은 시간당 6천30원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가 대행업체마다 날짜별로 청소차량의 진·출입 시간을 파악, 확인한 결과 모두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포함해야 한다”면서 “시가 측정한 시간 외에도 새벽에 회사 정문으로 들어와서 오후에 회사 정문으로 나가는 시간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 같은 청소 근로자의 과중한 업무가 각종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월 장안구 한 주택가 인근 어린이놀이터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마친 청소용역 업체 차량이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A씨(85)를 치어 사망케 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인력도 부족한데다 무리한 근로시간 때문에 이 같은 참변이 빚어졌다는 것. 당시 청소 근로자는 청소업무는 물론, 운전까지 직접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지난해 말 청소차량은 증차됐지만, 근로자 확충 여부를 시가 확인할 수 없으면서 이 같은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주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등에 관련해서는 청소 근로자들과의 소통을 늘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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