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C씨(33)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C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45분께 하남시 신장동의 한 23층짜리 아파트 21층 A씨(67) 집에 들어가 A씨와 부인(66)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인을 숨지게 하고 A씨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C씨는 A씨 부부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업이 없어 주로 집에 있던 C씨는 폐암을 앓는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던 중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갖고 A씨 부부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여 전 이 아파트로 이사온 것으로 알려진 A씨 부부는 함께 사는 아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C씨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C씨는 경찰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경비실을 통해 위층에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시정을 해야 하는데 ‘알았다’고 대답만 해놓고 번번이 무시했다”며 “위층 사람들이 아래층을 배려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가족들은 ‘주말이 되면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며 “A씨 부부의 손자ㆍ손녀가 놀러와 층간소음이 났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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