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청 듣고 PC방서 살인극 벌인 40대 '무기징역'

환청을 듣고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손님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며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비슷한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그 결과가 중하고 이 사건 부상자들이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 등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유족과 부상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5시 2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 한 PC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뒷자리에 있던 손님 A(당시 24세)씨를 숨지게 하고 A씨의 친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됐다.

 

편집성 조현병으로 2011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수원 모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던 이씨는 당시 "흉기로 찔러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방송을 보던 중 '수원시민을 찔러라'는 말이 들려 흉기를 허공에 휘둘렀을 뿐 피해자들을 찌르지 않았고 다른 테러조직이 찌른 것"이라며 횡설수설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이날 재판부가 정한 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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