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휴대전화로 연락해 범행 은폐
수원중부경찰서는 24일 금전 문제로 다투던 동업자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본보 19일자 6면)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씨(6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대부업과 게임장 등을 함께 운영한 동업자 B씨(60·여)를 목 졸라 살해하고 B씨 차량 뒷좌석에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또 다른 동업자인 C씨(43) 명의의 휴대전화로 C씨의 지인에게 ‘여성을 살해해 공영주차장 차 안에 방치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C씨인 척 위장했다. 이로 인해 경찰은 C씨를 B씨 살인사건의 최초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A씨의 범행은 나흘 만에 밝혀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경찰이 C씨가 은행 거래내역 등 생활반응이 전혀 없는데다 C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에 대해 추궁하자 지난 2014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C씨의 집에서 운동기구로 내리쳐 C씨를 숨지게 한 뒤, 강원도 홍천의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23일 A씨가 지목한 장소에서 C씨로 추정되는 사체 일부를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C씨의 소행인 것처럼 가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했다”면서 “C씨의 시신 일부를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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