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교 이전과 재배치 사업의 금품비리 사건(본보 26일자 7면 등)과 관련,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우선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교육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변성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현재까지 수집된 인적물적증거자료의 내용과 그 수집 과정, 주요 범죄일람표 범죄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태도, 가족관계, 경력 등에서 알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의할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학교 신축 시공권을 제공하고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구속기소된 전 시 교육청 행정국장 A씨(59·3급)와 측근 B씨(62), C씨(58) 등과 함께 지난해 건설업체 D 이사(57)로부터 문성학원 학교 법인 소속 고등학교 두 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학교 시공권을 놓고 지난해 이들 사이에 3억원이 오갈 무렵 이 교육감도 보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이 교육감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3억원이 오간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4일 검찰 조사에서도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이 이 교육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당초 검찰은 이 교육감 등이 이 돈을 받아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발생한 ‘선거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보강수사를 한 뒤, 차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 교육감과 선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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