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매몰관리 뒷북 대응”…환경오염 등 2차 피해 위험 가중

“AI 매몰, 불량 저장탱크·관측정 미설치 2차 환경오염 피해가 두렵다”
위성곤 의원 “매몰관리 미숙… 침출수 등 대책 시급”

AI로 인한 살처분 수가 3천만 마리를 초과하고 그 보상금만도 2천3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매몰지에 대한 관리 소홀과 뒷북 대응으로 환경오염 등 경기도 내 2차 피해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4일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AI 일보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AI로 살 처분한 가금류의 매몰지는 경기도가 135개소로 가장 많았고 전북 89개소, 충북 65개소, 충남 42개소 전남 31개소 등 모두 396개소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 내 FRP(섬유강화플라스틱) 등 저장탱크를 이용한 경우가 65개소였고 일반매몰이 47개소, 호기성호열식(미생물 등 투입)이 24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국민안전처 및 지자체 등에 의하면 현재 매몰비용은 지자체나 농가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재정 문제 등으로 FRP 등 저장조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위 의원실이 경기도 등 지자체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만 마리 매몰을 기준으로 FRP 저장조 방식은 1억 원, 호기성호열 방식은 4억 원이 소요된다.

 

이처럼 FRP 등 저장조 방식의 매몰이 늘어나면서 저질의 FRP 저장 탱크가 사용되는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 A 농장의 경우 80만 수를 살처분 매몰하는 과정에서 농장주가 저가의 비규격 용기인 PE 물탱크를 사용, 침출수 유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매몰 처리 시 사용하는 저장탱크에 대한 규격, 재질, 강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의 미비 및 수급차질 때문에 정화조, 옥상 물탱크용 등 질 낮은 제품사용으로 매몰 이후 파손 및 침출수 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직 농림축산식품부의 ‘AI 긴급행동지침(SOP)’에는 FRP 저장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적정 두께 등의 기준이 없고 충분한 물량의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매몰지 밖으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모니터링해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측정의 설치도 더딘 상황이다.

 

AI 일보를 보면 1월 1일 기준으로 설치대상 매몰지(호기성호열 및 일반 매몰지 중 매몰규모 10t 이상) 181개소 중 관측정이 설치된 매몰지는 76개소이다. 이는 환경부가 지자체에 유선 확인한 결과다.

 

‘AI 긴급행동지침’ 상 관측정의 설치 완료기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방역 당국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위 의원은 “AI가 반복 발생하고 이미 확산했음에도 지금에야 매몰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정부의 뒷북 대응이 환경오염 위험마저 가중시켰다”며 “관측정 설치와 제도개선, 저장탱크 감독·보완 체계가 더 신속하고 강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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