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법 고쳐 여성 임원 진출 유도해야”

일정 비율 배분 제도화… 자격요건 완화 등 조치 필요

양주 지역 농협들의 여성 임원 선출이 거의 없는(본보 2월6일자 12면) 가운데, 여성 조합원의 임원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상위 법인 농협조합법에 일정 비율의 여성 배분을 제도화하는 실질적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양주 지역 농협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개정된 농협조합법 제45조는 지역농협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상을 여성 조합원과 품목별로 대표할 수 있는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여성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이면 이사 가운데 1명을 여성 조합원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 농협들도 자체 정관을 통해 출자계좌 납입출자금, 신용사업, 공제사업 참여 정도 등 임원 선출 제한규정을 두고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하고 있다. 양주농협의 경우, 선거공고일 현재 50좌 이상의 납입출자금 2년 이상 보유, 조합의 사업 이용실적이 300만 원 이상, 조합 등 금융기관에 500만 원 이상 채무 6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았을 때만 후보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협조합법 규정이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지역농협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 농협들이 여성조합원 가입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회원수가 많은 회천농협의 경우, 여성 조합원 비율이 26%에 그치는 등 대부분 지역 농협들의 여성조합원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해 여성들의 임원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은 부부가 농사를 같이 지으면서도 부부 조합원으로 가입된 경우가 많고 남편이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금융거래와 경제사업 실적들이 남편 명의로 된 경우가 많아 여성 조합원들이 임원 등록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 농협 관계자는 “지역 농협 조합원 자격심사는 농협조합법에 따라 하도록 돼 있어 우선 조합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며 “예수금이 3천억 원 이상인 조합에 당연직 여성 임원 1명을 두도록 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 경기본부 측은 “지역 농협 이사 임기가 남아있어 선출하지 못하거나 최근 여성 조합원 비율이 30% 이상이 된 경우 등으로 여성 이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여성 조합원 비율이 30% 이상인 농협은 차기 이사 선출 시 여성 임원을 선출하고, 증대되는 여성의 능력과 역할 등을 감안, 여성 조합원의 농협 경영참여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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