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휴게소 방류수, 수질오염 기준치 초과

BOD 2배·총질소는 3배 이상 검출
市, 개선명령·과태료 사전처분 통보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휴게소가 정화되지 않은 오수 수천t을 무단 방류해 물의(본보 2016년 11월 23일 자 7면)를 빚는 가운데, 광주시가 최근 광주휴게소가 방류한 오수에 대한 수질오염도 검사 결과,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광주시와 제2영동고속도로(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 곤지암읍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휴게소 상ㆍ하행선 오수처리설 방류수 수질 오염도를 검사, 이들 휴게소를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으로 적발하고 개선명령 및 과태료 사전처분을 통보했다.

 

수질 분석결과 하행선(원주 방향, 곤지암읍 삼합리)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기준치 10ppm 이하)은 19.5ppm, 부유물질(SS:기준치 10ppm 이하)은 18.6ppm 등으로 조사됐고 상행선(서울 방향, 곤지암읍 유사리)은 총질소(T-N:기준치 20ppm 이하)가 71.846ppm으로, 기준치보다 3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지난해 11월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문을 연 광주휴게소는 지난 수개월 동안 정화되지 않은 오수를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와 연결되는 곤지암천으로 지속적으로 방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휴게소 측은 “정화기능을 하는 미생물이 폐사되면서 정화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임시방편으로 분뇨차량을 동원하고, 인접 공공하수처리장에 호스를 연결해 오수를 배출했다. 그러나 광주휴게소는 이 같은 조치마저도 20여 일 만인 지난해 12월10일 중단, 다시 인근 하천으로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시험가동기간이 끝난 지난달 31일 점검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2영동고속도로(주) 관계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수를 지속적으로 방류한 건 아니다. 명절 등 사람이 많이 몰릴 때 시설이 용량을 감당하지 못해 기준치가 초과됐다”며 “시공 등 관련 업체들과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개선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휴게소 상ㆍ하행선 휴게소는 지난해 11월11일부터 풀무원이 제2영동고속도로(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하수처리시설은 호마엔텍(주)가 시공ㆍ관리하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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