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 적자 떠넘기는 양주 RPC

5천평 이상 경작 농가에 수매가 85%만 지급키로
조합원들 “재배 면적 따라 차등지급 형평성 없어

양주 지역농협들이 공동 참여한 양주연합 미곡종합처리장(PRC)이 적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올해 수매부터 일정 규모 이상 경작 농가들에 수매가의 85%만 지급키로 결정,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역농협들이 적자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보다는 손실보전을 경작 농가들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23일 양주연합 PRC에 따르면 광적ㆍ은현ㆍ양주농협 등 지역농협 7곳 조합장들은 지난달 운영위를 열고 오는 9월부터 수매하는 벼에 대해 재배면적 5천 평 이하는 등급별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고 5천 평 이상이면 수매가의 85%에 수매키로 결정, 조합원들에게 통보했다. 

양주연합 PRC는 지난해 ‘대안’과 ‘맛드’ 벼 6천20t을 수매하면서 조곡 40㎏ 기준으로 1등급 4만7천 원, 특등급 4만8천 원 등에 차등 없이 수매했다.

 

양주의 벼 재배농가는 2천40호(농지 1천521㏊)로 지난해 양주연합 RPC의 쌀 수매에는 1천119개 농가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5천 평 이상 경작 조합원은 전체 수매농가의 13.8%인 154개 농가였다. 지역농협 7곳이 결정한 대로 수매가 이뤄지면 5천 평 이상 경작 조합원은 농가당 평균 245만 원(전체 3억8천만 원)의 소득이 감소된다.

 

이에 조합원들은 “다른 지역의 농협 RPC들은 재배면적당 평균생산량을 산출한 뒤 초과 물량에 한해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양주연합 RPC는 단순히 재배면적에 따라 차등지급키로 해 형평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양주연합 RPC가 차등 지급사례로 제시한 포천 관인농협은 사전에 조합원들과 충분한 협의와 설득 등을 거쳐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했으나 양주연합 RPC는 아무런 협의과정이나 유예기간 등도 없이 일방적으로 올해부터 적용키로 결정, 조합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에게 적자의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양주연합 RPC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자구책 마련이나 판매 신장 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주연합 RPC는 지난해 2억여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A씨는 “지역농협들이 매년 조합원을 상대로 흑자를 거두면서도양주연합 RPC가 일시적 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주연합RPC 관계자는 “양주연합 PRC는 벼를 전량 사들일 것이며 다만 일정량 이상 수매시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라며 “5천 평 이상 농사 짓는 사람들이 조금은 희생해야 하며, 언제까지 농협이 적자를 내면서 RPC를 운영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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