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시스템 갈등’ 진전 없는 의정부 컬링장

市, 이산화탄소 간접 냉각방식 채택… 컬링협회 “국제경기장에 부적합”

▲ 의정부시의 간냉식,직팽식 비교검토표

의정부시와 경기도 컬링협회(컬링협회)가 컬링장 냉각시스템을 놓고 갈등(본보 2016년 11월16일자 2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가 컬링장 아이스링크 제빙 시스템으로 기후협약 규제 대상인 프레온 계열 냉매를 사용하는 이산화탄소(C0₂) 간접 냉각방식을 채택하자, 컬링협회가 국제경기장에 부적합하다며 제동을 걸면서 착공 1개월이 지나도록 기계설비를 발주하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28일 시와 컬링협회 등에 따르면 시는 컬링장 냉각시스템으로 프레온 계열의 R-404를 1차 냉매로 사용하고 C0₂를 2차 냉매로 사용하는 C0₂간접냉각방식(간냉식)으로 결정했다. 시는 이 같은 결정의 근거로 C0₂입구 측과 출구 측 온도 차가 거의 없어 빙질이 향상되고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컬링협회는 간냉식으로는 최상의 빙질을 유지하기에 부족하고 1차 냉매인 R-404가 오는 2024년부터 사용할 수 없는데다,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고 유출 시 전량 교체해야 하므로 냉동기 사용이 정지돼 국제경기장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간냉식에 비해 저렴하고 설비가 간단하면서 검증된 시스템인 직접팽창방식(직팽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1차 냉매인 R-404가) 규제 대상이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과 제도 등이 아직 없다. 냉매비가 비싸지만 간냉식 설비비가 싼 만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컬링협회는 “시는 설계보고회 때 간냉식 설비가 직팽식에 비해 오히려 비싸다고 단점으로 지적하고도 R-404가 문제가 되자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설비 발주를 강행하려고 하자 컬링협회는 지난 2일 공문을 보내 간냉식으로는 국제경기를 치를 수 없다며 중단을 요청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3일 산업자원부에 공문을 보내 기후협약규제대상인 R-404를 냉매로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했다. 

시 관계자는 “대한 컬링협회에 의뢰, 전문가로부터 간냉식 기계설비 설계가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R-404에 대해서도 산자부에 문의했다. 사용해도 괜찮다면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사업비 99억8천만 원을 들여 빙상장 부근에 조성되는 컬링장은 50mX4.75mX6sheet 규격의 경기장과 300석의 관람장 부대시설 등을 갖춘 연면적 2천964㎡, 지하 1층, 지상 2층 등의 규모다. 연말 준공을 목표로 지난달 31일 착공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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