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친환경 산란계 농가서 살충제 '피프로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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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와 광주시의 양계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됨에 따라 15일 수원의 한 대형유통센터에 진열된 계란을 회수해 계란매장이 텅비어 있다.전형민기자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살충제 계란’이 국내에도 발생했다. 정부는 유럽지역 계란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국내산 계란에서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날부터 3천마리 이상의 닭을 키우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계란의 출하를 전격 중단하고 전수검사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다가 지난 14일 남양주시에서 산란계 8만마리를 키우는 농가의 계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를 확인했다.

피프로닐은 개·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으로 닭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국제 식품 농약잔류허용규정인 코덱스가 규정하고 있는 계란의 피프로닐 검출 기준치는 ㎏당 0.02㎎이다.

피프로닐이 검출된 남양주 농가의 하루 계란생산량은 2만5천개 정도로, 국내 농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남양주 농장이 생산한 계란에서는 피프로닐 성분이 ㎏당 0.0363㎎ 검출됐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계란에 대한 별도의 피프로닐 검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이며 코덱스 기준을 따르고 있다.

 

또 광주시에서 6만 마리의 산란계를 키우는 다른 농가의 계란에서 ‘비펜트린’이라는 농약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비펜트린은 진드기 퇴치용 농약으로 사용 자체가 금지돼 있지는 않지만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

 

광주 농가의 경우 여름철 진드기가 많이 발생해 약품을 과다 사용한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하고 있다.

 

검출 사실을 통보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남양주·광주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했다.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하면 전량 회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정확한 유통량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15일 자정부터 전국 3천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모든 상업 농가의 계란 출하를 중단하고, 해당 농장들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당국은 합격한 농장의 계란만 출하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 농가가 나올 경우 당국은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피프로닐 등이 검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농식품부·식약처·총리실·행자부·지자체 등 유관기관들이 협업해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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