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삼환기업 법정관리 확정… 내년 준공 차질 우려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1천931억 원이 투입돼 태평동 옛 시청 자리(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10)에 지하 4층~지상 9층, 건물 전체면적 8만5천54㎡ 규모로 건립 중인 성남시립의료원은 내년 말 완공 예정이었지만 지난 12일 시공사인 삼환기업이 경영 악화를 겪다 지난 12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아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 성남 시민단체들은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시와 시 의료원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처가 사태 악화를 초래했다”며 시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국 최초의 주민 발의로 만든 시 의료원은 100만 시민의 눈물과 땀이 어린 생명과도 같은 공공병원으로 시민의 역사이고 희망”이라며 “지난 2014년 울트라건설 법정 관리에 이어 삼환기업의 법정 관리로 인한 공사 중단은 시 의료원 개원을 기다리던 100만 시민에게 청천벽력 같은 비보”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특히 “울트라건설과 삼환기업, 시 의료원 주 시공사들의 연이은 법정관리에 따른 공사 중단사태는 일괄입찰(턴키방식) 계약체결과 부실 건설사의 저가 공사낙찰로 인한 예견된 사태”라며 “법원은 다음 달 17일~12월 7일 삼환기업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조사한 뒤 내년 1월 18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으로, 현재 최소 6개월 이상은 시 의료원 개원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삼환기업과 성남시는 공사재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일단 삼환기업의 공사 이행결정을 다음 달 11일까지 기다려 보고 이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 재개 여부는 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에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삼환기업이 공사를 이행하겠다고 하면 공사는 바로 재개될 것이지만, 포기하면 삼환기업이 시공사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의료원은 지하 4층∼지상 9층 건물에 24개 진료과목, 513병상 규모로 개원할 예정이다. 정부 보조 없이 전액 지자체 재정(시설비 1천931억 원, 의료장비 구입비 600억 원 추정)으로 건립된다. 지난 2013년 11월 착공, 애초 올해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시공사 문제 및 소음관련 민원 소송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내년으로 2년이나 준공이 늦춰졌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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