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룸메이트에게 펄펄 끓는 라면을 끼얹고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한 혐의(특수상해 및 특수감금)를 받고 있는 A씨(21·여)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 50분께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룸메이트 B씨(26·여)가 SNS로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쇼파에 누워있던 B씨에게 냄비째 라면을 들이부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망치려는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1시간 20여분 동안 원룸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현재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이 쌍방폭행으로 판단해 제대로된 초동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A씨에게 B씨 병원 위치를 알려줬다는 사실이 B씨 지인을 통해 온라인에 퍼지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계양경찰서는 “쌍방폭행 발생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입건이 아닌 초동조치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진술할 상황이 되지 않은 점,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바탕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피의자가 피해자와 6개월 이상 동거를 했다는 점을 들어 화해를 원해 병원을 알려주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B씨의 지인들은 온라인을 통해 “경찰의 해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병원에 찾아온 피해자가 화해가 아닌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경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