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째 장기 농성… 소음공해 심각” 호소
원미署 “사법처리 가능 여부 적극 검토 중”
부천시청 인근 아파트단지 앞에 들어설 예정인 오피스텔 건립과 관련, 인근 주민들의 장기간 집회 등으로 시청을 찾는 민원인은 물론 인근 상가 세입자들이 심각한 소음에 시달리는 가운데(본보 10월26일자 12면) 소음 공해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부천원미경찰서와 주민들에 따르면 전국철거민협의회는 송내동과 삼정동 개발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주거권과 재산권 등에 침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20일부터 부천시청사 동문과 서문에서 소복 차림에 관을 놓고 확성기를 이용한 장송곡을 틀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중동 은하마을 주민들도 아파트 바로 앞에 들어설 예정인 12층 규모의 오피스텔로 인해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등이 우려된다며 꽹과리와 사이렌 등을 이용해 7개월째 농성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 때문에 부천시청 인근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은 집회시간대 창문도 열지 못하고 가정생활도 어렵다며 부천시, 경찰서 등에 연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J씨모(45ㆍ여)는 “집회를 여는 민원인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들려오는 꽹과리, 사이렌, 장송곡 소리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경찰이 이를 방치하지 말고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사법처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C씨(35ㆍ여)도 “연일 소복 차림에 장송곡을 틀어 놓고 집회를 열다 보니 아이들과 산책도 어렵다”며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다른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소품들을 이용한 집회는 자제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민원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매일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며 소음이 높을 때마다 소음중지 명령도 내리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원미경찰서 관계자는 “매일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지난 2일 집회에는 소음중지 명령도 내린 바 있다”면서 “소음공해와 관련해 사법처리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거지역 소음허용 기준치는 주간 65㏈, 야간 60㏈ 등이다.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경찰은 소음 유지 명령과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계속 불응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