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公사장 공석 장기화…前사장 퇴임後 벌써 1년여째

감사원이 광주도시관리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사장 임명을 위한 면접을 진행하면서 적용한 점수하한제 적절성 여부를 놓고 임추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본보 4월17일자 7면)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1월 전임 사장 퇴임 이후 벌써 1년여째다. 일각에선 1년여 가까이 상임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되며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추위는 지난 3월 사장 임명 공모를 진행하며 규정에 없던 점수제를 도입, 공모에 응한 6명의 후보 전원을 탈락시켜 논란이 일었고 감사원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중이다. 이후 재공모를 통해 사장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재공모를 미루며 사장 공석 장기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당시 한 고위 공직자는 “광주도시관리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을 정비, 이후 사장을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공사 관계자는 “가급적 연내 재공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할 방침이지만 정해진 건 없다”며 “다만, 기존 1사장 1이사 2본부장 체제에서 1사장 3본부장 체제로 변경을 준비 중이다. 사장 1명은 기존과 같이 임추위가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임원에서 기획실장(직원 2급)으로 변경한다. 기획실장은 내부 심사를 거쳐 임명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공사 사장은 시청 퇴직 공무원이 가는 자리로 인식돼 왔다. 청내에서도 인사적체 해소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 이듬해부터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 시행되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업체 또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과거처럼 시청 공무원 중 누군가가 가는 상황은 없을 것 같다.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무엇보다 현행법에 맞는 인사가 없다”며 “재 응모가 이뤄지면 전직 공무원 혹은 대기업 임원 출신 등이 임명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도시관리공사는 광주시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이다. 환경기초시설과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운영, 공공하수관로 유지관리,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 주차장 운영, 종량제 쓰레기봉투 배송사업 및 신규 경영수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사장은 공모를 통해 후보를 모집하고 임추위는 후보 중 1명, 또는 2명을 시장에게 추천한다. 시장은 추천된 후보 중 한 명을 임명하거나 혹은 거부할 수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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