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들에게 석면철거공사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진행해 물의를 빚은(본보 2월1일자 6면) 가운데 정부 조사에서 석면철거작업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도내 학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환경부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석면철거를 진행한 1천22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총 81건의 석면제거매뉴얼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내에서는 석면제거를 진행한 333개 학교를 조사해 ▲작업장 밀폐상태 부실 ▲음압기(석면제거 작업장 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 미가동 ▲감리원 미상주 등 18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이는 전국에서 적발 학교 수가 가장 많은 것이며, 이어 부산 17곳, 전북 12곳, 경북 11곳 등의 순이었다.
또 공사를 마친 도내 71개 학교 중 28곳에서는 공기질 측정 결과 기준치(0.01개/㎤) 이상의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거나 고체형태의 석면이 방치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북 4곳, 서울과 광주가 3건인 것에 비해 7~8배나 많은 수치다.
환경부와 교육부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석면 잔재물을 부실하게 제거한 석면제거업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장은 “호흡기가 약한 학생들이 석면을 들이마시면 치명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은 필수”라며 “이를 위해 석면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학부모들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모니터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3월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즉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혹시 모를 석면피해에 대비해 석면철거공사를 진행한 학교를 대상으로 모두 정밀청소를 실시했다”며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 시키기 위해 개학 이전까지 석면전문가, 교사, 학부모 입회하에 현장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겨울방학 중 일선 학교의 석면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주민은 물론, 학부모들에게조차 이를 알리지 않아 ‘깜깜이 공사’라는 비난을 산 바 있다. 당시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공사사실을 알리도록 교육했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학부모들의 원성을 샀다.
임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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