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의 한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절차까지 위반하며 어린이집 관리 운영권자를 선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입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어린이집이 관계 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원아모집 등 운영에 나서면서 향후 진통이 예고된다.
31일 남양주시와 아파트 입주민, 시행사 등에 따르면 화도읍에 위치한 A 아파트는 7개 동 620세대 규모로 지난 2월 준공, 입주를 시작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2월 28일 입주자가 과반을 넘어서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어린이집 계약과 관련한 입주민 동의서를 배부, ‘국공립어린이집 찬성동의 242세대ㆍ민간어린이집 찬성동의 37세대’의 결과를 사업주체인 시행사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시행사가 ‘동의율이 낮다’는 이유로 재조사에 나서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관리사무소는 시행사의 요구로 ‘어린이집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입주민 찬ㆍ반 동의’ 재조사에 나섰지만, 찬성 54세대, 반대 및 거절 296세대, 부재중 183세대, 미입주 85세대 등으로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결국, 시행사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직접 의견수렴에 나서 ‘입주민 과반의 동의를 구했다’며 관계 당국에 허가 신청 및 승인을 받고 최근 어린이집과 임대계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시행사가 주택법을 위반하고 입주자의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2차 동의서 양식에는 ‘국공립 및 민간’ 선택이 아닌 임대기간(5년)과 임대 보증금(2천만 원), 월 임대료(150만 원) 등만 표기, 민간어린이집 계약을 유도하는 듯한 동의서로 작성됐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시는 주택법에 의거 시행사에 ‘행정지도’를 내린 뒤 돌연 승인을 내주는 등 연계 부서 간 협의 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전 관리사무소장 A씨는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진행해야 했지만, 시행사가 이미 선정해 놓고 동의서를 받아오라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입주자 대표 B씨는 “시가 위법 통보를 내린 뒤 다시 허가를 내준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행사 측은 “다수 의견을 떠나 법적 기준의 과반을 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민간을 원하는 주민이 과반을 넘어 결정된 것”이라며 “현재 인수인계 전으로 부대시설 등을 시행사 자금으로 운영하는 데 입주자들이 본인들 권한을 주장하며 불법 동의서 수령, 업무방해 등 오히려 갑질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관련법상 시행사ㆍ주민 간 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행정지도가 나간 건 사실이지만, 여러 유형의 동의서 시기가 확인되지 않아 행정 당국에서 확인하기 곤란 입장”이라며 “향후 양측과 국공립 전환에 대한 논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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