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첫 도정질의…이재명, 장기적 관점에서의 분도 필요성 재차 언급

민선 7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장기적 관점에서의 ‘분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이 지사는 경기 남ㆍ북도 분리에 대한 도지사의 ‘소신’을 묻는 박창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남2)의 질의에 “장기적으로 지역특성에 따른 분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 지사는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민들이 해당 지역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려면 적정규모여야 하는데 너무 크다”며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분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간담회 등을 통해 단계적 분도 필요성에 대해 일부 언급한 바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발언은 처음이다.

 

다만 이 지사는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고 자체적인 발전 자원들이 취약해 특별한 조치 없이 분할될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분도 자체가 북부지역 규제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현재 상태의 북부 주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전역의 재정적, 정책적 능력을 투입해 북부에 충분한 기반을 갖춘 다음 단계적으로 분도를 하는 게 옳다”며 “정치적 요소보다는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지사는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 공사 원가공개’와 관련해 문경희 의원(민주당ㆍ남양주2)이 도의회와 협의없이 “관련조례 개정을 위해 도의원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개정 검토 문건을 SNS에 공개한 것에 대해 지적하자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이 지사는 “새로운 정책이나 기존 사업을 대폭 변경하거나 할 때는 충분히 사전에 (도의회와)협의하라고 재차 지시해 놓은 상태”라며 “그리고 저의 불찰도 있다. 의원입법 얘기는 사실 공식적으로 언급하면 안 되는 것인데 과도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지사는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의 예정가 산정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예규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예정가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상위법에 이상이 없는 만큼 행안부의 관급공사 예정 산정이 지방자치를 침해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준상ㆍ김태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