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면제도 트램선정도 “NO”… 커지는 ‘경기도 패싱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도내 18곳 이상 거론
道보다 타지역 우선… “합리적 대우” 목소리 거세
반도체 클러스터 등 향후 대형사업 유치전 주목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질문권을 얻기 위해 서로 손을 들자 미소짓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경기도 몫이 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1호 트램’ 공모에서 수원과 성남이 탈락, 경기도 패싱론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스마트 산업단지 등 향후 중앙 사업에서도 ‘경기도 물 먹이기’가 이어진다면 전국 최대 지자체에 들어맞는 합리적 대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2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지난 25일 발표한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선정 공모’에서 부산시(오륙도선)가 우선협상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도내에는 수원과 성남이 응모했으나 1차 평가를 통과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수원의 ‘친환경 트램 노선’, 성남의 ‘판교 테크노밸리 교통권 증진’ 등 핵심 사업의 맥이 풀리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제외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처럼 중앙에서 경기도보다 타 시ㆍ도를 우선시하는 양상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선정할 예타조사 면제 대상에서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 등의 제외가 대표적 사례다. 중앙정치권 인사들은 오는 29일 공개될 예타조사 면제 사업 중 신분당선 연장선, 전철 7호선 연장선(옥정~포천) 등 경기지역 사업이 제외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추진된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도내 18곳 이상의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공공기관을 유지할 명분이 최근 사라졌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2005년 이후 설립ㆍ지정된 공공기관에도 법(지방 이전 내용)을 소급 적용하느냐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인지 여부는 (설립 시점보다) 기관의 성격이나 업무 특성상 수도권 소재 적합성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사실상 수도권에 있어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 못 하면 지방으로 옮기라는 것이다.

더욱이 용인ㆍ이천이 뛰어든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반월ㆍ시화산단이 참여하는 스마트 산업단지,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앞세운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타 시ㆍ도와의 유치전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또다시 탈락 사례가 발생하면 경기도 패싱론을 굳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북, 경북 등 5곳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의 지역경제투어도 관전 포인트다. 향후 문 대통령이 경기지역 방문시 제안할 현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성빈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타 시ㆍ도에 비해 옅은 지역색으로 단결력이 부족하고, 중앙정치 영향력도 작기 때문에 중앙이 유독 경기도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경향이 있다”며 “서울에 가려져 역차별받는 경기도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ㆍ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기도 등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도시생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중”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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