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업장, 이패동일대 두곳서 골재 파쇄 배짱영업
주민들 “수년째 고통… 수차례 민원에도 시정 안돼”
업체 “일시적 진행”… 市 “적극 단속 민원 해소할 것”
남양주의 한 하천부지 인근 개발제한구역(GB)에 수년째 불법 야적장이 운영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소음ㆍ분진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업장은 ‘야적장 용도’로 허가를 받았지만, 그동안 관계 당국의 눈치를 살펴가며 불법으로 골재의 파쇄ㆍ선별 작업까지 일삼는 배짱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남양주시와 A사업장, 주민 등에 따르면 A사업장은 남양주시 이패동 일대 GB구역 2개 필지에서 2천700㎡ 규모의 야적장을 조성,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장은 지난 2015년 ‘수석~호평 간 고속도로’ 조성 당시 한시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은 뒤 1년 단위로 ‘모래 및 자갈’에 한해 적재하는 용도로 허가를 갱신해 왔다.
그러나 현장확인 결과, 이 업체가 운영하는 두 곳의 야적장에선 골재채취법 등 관련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채 골재의 파쇄ㆍ선별기기를 들여놓고 몰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덤프트럭이 수시로 드나들며 파쇄ㆍ선별 작업과 더불어 비산먼지를 내뿜고 있었으며, 작업 후에도 분진 덮개는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
특히 바로 옆 도로에 경계 펜스(규정 높이 3m)도 설치하지 않아 야적장 내부가 훤히 보이는 상황이었고, 4m 이상의 진입로 역시 확보하지 않는 등 관련법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들의 불법 영업으로 발생한 비산먼지와 소음은 고스란히 인근 주택가와 과수농가 등으로 확산되며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작업장 바로 옆에는 ‘다산동 친환경 도시텃밭’까지 조성된데다, 인근 30m 거리에는 하천이 위치해 있어 환경오염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근 주민 A씨는 “고속도로 공사 이전인 10년 전부터 이미 불법 작업이 진행돼 애꿎은 주민들만 소음과 먼지의 직격탄을 맞으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환경을 보호해야 할 개발제한구역에서 이 같은 행위가 말이 되느냐. 수차례 민원도 제기해 봤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하면 안되는 것은 맞지만, 이동식 기계를 들여 일시적으로만 (선별작업 등을) 하고 있다. 지속적인 행위가 아닌 조금씩 실시하는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시인했다.
시 관계자는 “매주 2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업체에서 단속을 피해 파쇄ㆍ선별기를 몰래 작동시켜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김성훈ㆍ하지은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