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희망프로젝트 조성사업, 1단계 사업부터 보상시위로 난항

파주시는 지난 15일 시 비지니스룸에서 현대산업개발등과 파주희망프로젝트 2~3단계 시행자 기본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지난 15일 시 비지니스룸에서 현대산업개발등과 파주희망프로젝트 2~3단계 시행자 기본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주한미군공여지법 등으로 봉암리ㆍ백석리 일원 322만㎡에 첨단산업단지 등을 추진하는 ‘파주희망프로젝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2018년 8월 12일자)한 가운데 첫 단초인 보상절차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사업구역 내 일부 토지주들이 ‘보상가가 턱없이 낮다’며 보상협의를 거부하며 3개월째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파주시와 토지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수미)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보상계획공고를 마친 파주희망프로젝트 5단계 중 1단계(파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48만6천㎡은 토지주와 시행사가 각각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면서 보상절차에 돌입했다.

시가 지난해 8월 사업의 원활한 보상을 위해 토지보상협의회를 개최한 1단계 보상대상은 435필지(48만6천㎡ㆍ178명)으로 평당 감정보상가가 34~38만 원선(영농손실보상금은 별도책정)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비대위는 ‘2009년 추진된 페라리월드가 최종 백지화된 2014년에 이어 2016년 파주희망프로젝트추진까지 10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보상가로는 턱없이 적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1단계 토지보상협의는 대상자의 30%를 밑돌 정도로 답보 상태다. 비대위는 지난달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파주시를 통해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에 요청했지만 ‘타당성조사 실시계획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처럼 양측의 보상협의가 원활치 못하자 당초 지난해 말 보상을 끝내고 이달 착공, 오는 12월 말 준공하기로 했던 1단계 사업은 사실상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사정이 이렇게되자 시가 지난 15일 현대사업개발 등 민간시행자와 체결한 2~3단계 사업은 물론, 4~5단계 사업도 정상추진을 낙관할 수 없게 됐다.

이수미 비대위원장은 “1단계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담합흔적이 있어 검찰고발을 준비 중”이라며 “5~9년 전 보상한 장문발전소와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보상가에 비해 절반인 보상가의 현실화 없이는 협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1단계 시행사 측은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조건인 토지보상률 30%를 50%로 늘리는 등 토지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는 “감정가 재감정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 31조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감정 등 구제 절차가 있다”고 전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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