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난개발을 막고자 ‘허가 경사도’와 ‘높이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임야 소유주들과 관련 업계가 집단 반발(본보 1월30일자 12면)한 가운데 시가 반대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시의회에 안건을 부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남양주시와 관련 업계,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허가 경사도’와 ‘높이 기준’을 강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출된 의견은 찬성이 단 1건에 그친 반면, 반대는 2천여 건에 육박할 정도로 관내 임야 소유주를 비롯해 건축사협회, 부동산협회, 측량협회 등 관계 업계의 반대 의견이 폭주했다.
하지만 시는 극렬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내부적인 규제계획 심의와 조례규칙 심의를 마치고, 이달 초 시의회에 안건을 부의한 것으로 드러나 일방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조광한 시장을 비롯, 간부급 공무원이 주민과 업계 등을 만나 의견을 조율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향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한 협회 관계자는 “남양주는 정부 정책인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재산권 피해를 보는 이들이 많은데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토지주들은 선조 때부터 물려받은 재산권을 잃고,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가는 물론 주민, 부동산, 건축ㆍ설계, 중장비협회 등의 피해도 잇따르게 된다. 반대 의견이 큰 데도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견제출 건 중)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주민이 반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흘러가는 조례 개정 절차 중 하나로 실질적인 의견 접수를 받는 기간이 아니다”라며 “현재는 시의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21일 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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